아파트 등기까지 4년?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었다. 6~7년전 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꾸준히 뉴스를 듣고 유튜브 컨텐츠를 시청했다.
4~5년전부터 시도를 했다. 잘 되지를 않았다.
그러다 4년전쯤에 청약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제야 등기권리증을 받았다.
최근에서야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걸린 시간이 이 정도였다.
등기권리증을 받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기존 구축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그 사실에 대해 등기를 할 경우,
1~2주만에 끝난다고 한다.
하지만 재건축 혹은 재개발 아파트는,
우선 조합이 조합원 등기를 모두 마쳐야 일반 분양자의 등기가 가능하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그 서류를 받아 한꺼번에 접수해야 한다고 한다.
모두에게 받아서 1번에 접수 신청이다.
몇 사람이 빠지면 접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천명 중에서, 999명이 서류 내고, 1사람이 안 되면, 1사람이 낼때까지 접수할 수 없다.
또, 관할 관공서도 한꺼번에 해 준다(?)
1천명 중에서 1번부터 1000번까지, 등기가 되는대로 승인을 해 주는 순차적인 구조가 아니라,
1번부터 차례대로 등기 완료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까지 완료될 때까지 1번 등기도 미완료인 것이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상가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록 계속 지체되는 구조다.

조합원에게 서류 받는다고, 마감시한이 언제까지라고 공지하고도,
몇 개월 후에, 관공서에 접수한 것 같았다.
관공서도 몇 개월에 걸쳐 작업을 해서, 한꺼번에 완료를 통보한 것 같다.
여기까지도 6개월은 소요된 것 같다.
그리고 일반분양자의 차례가 왔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해, 권리증을 받았다.

분양부터 등기까지 거의 “4년”이라.
구축 매매와는 다른 개념의 시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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